‘검수완박법’ 시행 앞으로 한 달…시행령 개정으로 수사범위 조정할 듯
법무부, 검수완박법 취지 내에서 대통령령 조정 검토중
법무부 법령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다음달 10일 시행되는 검수완박에 대비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는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대검찰청과의 의견을 교환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말쯤 입법예고에 나설 예정이다.
뉴시스
현행 규정에 부패 범죄는 주요 공직자의 뇌물, 정치자금 부정 수수 등으로, 경제범죄는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5000만원 이상의 관세 포탈 등으로 명시돼 있다.
30일 서울 국회 여의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는 가운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2.4.30
아울러 검찰은 검찰청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 ‘등’으로 명시한 것과 관련해 ‘등’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법안 처리 당시 일각에서는 ‘등’이란 표현이 부패·경제 외 분야까지 수사를 개시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법조계 관계자는 “현행법에도 부패·경제·선거·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 ‘등’으로 표현돼 있는데 이를 달리 확대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발하며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김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2022.5.6 공동취재
가처분 신청은 헌재가 따로 공개변론기일을 잡지 않고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만약 헌재에서 기한 내에 가처분을 결정하지 않고 검수완박이 시행될 경우에는 지켜야 할 이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은 사실상 각하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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