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쓰리잡 뛰는데…‘빚투’ 아내는 알고 보니 주식 대박? ‘충격 사연’

이혼 관련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주식으로 거액의 빚을 진 아내 때문에 밤낮으로 일하던 남편이 바뀌지 않는 아내의 모습에 이혼을 결심했으나, 이혼 전 아내가 숨겨진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내가 가족 몰래 고위험 주식에 손을 대 거액의 빚을 졌고 개인회생 절차까지 밟았으나, 최근 또다시 대출받아 주식을 한 것을 알게 됐다는 4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낮엔 중소기업 영업직 일을, 밤에는 대리운전, 주말엔 음식 배달 일을 하며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려 했다. 아내 또한 다시는 주식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아내는 달라지지 않았고, 결국 이혼을 결심한 뒤 지난해 10월 집을 나왔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A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아내는 “재산도 없으니 협의이혼이나 하자”며 담담한 반응을 보였고, 직접 적은 재산 목록을 내밀며 “채무가 많아 반씩 나눠도 남는 게 없고 나는 아이를 키워야 하니 줄 재산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아내가 지인들에게 ‘최근 주식으로 큰돈을 벌었다’고 자랑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아내에게 숨겨둔 재산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게 됐다.

A씨는 “재산 내용을 투명하게 까보자고 했지만, 아내는 묵묵부답”이라며 “심지어 제가 집을 나갔으니 아이들을 보여줄 수 없다고 한다. 아내의 숨겨진 재산을 제대로 확인하고 정당하게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이혼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는 “협의이혼 절차는 당사자가 협의해 마무리되기 때문에 다른 비용이 들지 않고 원만하게 끝나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이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강제로 볼 수 없어 서로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외에 조정과 소송 절차도 있으나, 조정 절차도 증거 신청을 할 수 없어 상대방의 재산을 모두 볼 수 없다”며 “A씨의 경우 소송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아내가 자발적으로 보여주지 않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증권사 또는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을 신청하면 상대방의 은행거래내용이나 보유 주식 등에 관해 확인할 수 있다”며 “이는 통상 최근 3년 치만 확인할 수 있으며, 더 과거의 것을 봐야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소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배우자의 반복된 주식 투자 실패와 거짓말, 신뢰 상실 등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며 “단순히 투자가 실패한 것을 넘어 배우자를 기망하고 약속을 어기면서 다시 투자한 점은 부부간 신뢰를 완전히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내가 집 나간 A씨에게 아이들을 보여주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집을 나온 것과 상관없이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은 법적으로 보장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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