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욕 해소 수단” 10대 장애인 성폭행한 50대 보호직원… 부모와 합의했지만

항소 기각돼… 원심 징역 10년 유지
法 “피해자가 처벌 원해 감경사유 안돼”
아동폭력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10대 지적장애 여학생들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전직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의 항소가 기각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송오섭)는 지난달 25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0대)씨의 선고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가 보호 대상의 처지를 악용해 사안의 불법성이 매우 크다며 원심에서 구형한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일부 피해자 부모와 합의해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정,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사정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피해자들 본인의 처벌 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이상 법정대리인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정을 특별한 감경 사유로 반영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피해 당사자들이 처벌을 바라고 있는 경우 피해자 부모와의 합의는 감형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며 “또 범행 경위와 내용, 횟수, 수법의 대담성,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춰보면 죄책은 무겁다고 평가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심을 맡은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임재남)는 이와 함께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학대 예방교육 40시간 수강,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를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속 조사관이었던 A씨는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기관 상담실, 비품 창고, 피해자 가정 등에서 10대 지적장애 여학생 B양을 포함한 2명과 B양의 여동생 1명 등 총 3명을 여러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2월 업무용 차량 뒷좌석에서 B양을 강간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발기부전으로 성관계가 불가능하다”며 준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지만, 일상적인 어휘를 사용하고 사리 분별이 가능해 피해 사실을 진술할 능력이 있다고 보인다”며 “피해자가 먼저 담당자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며 신고가 이뤄졌고, 허위 진술로 볼 근거도 없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발기부전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성관계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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