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안 들고 갔다” 배우 나나 자택 침입한 30대男 또 주장… 징역 10년 구형

이정수 기자
입력 2026 05 19 13:59
수정 2026 05 19 14:53
“절도 시도했지만 강도 행각 안 해” 최후진술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나나. 2026.3.10 뉴스1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35)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 김모(34)씨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 김국식) 심리로 19일 열린 김씨의 강도상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범행 강도가 엄중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절도 목적으로 야간에 주거 침입했을 뿐 강탈 목적은 없었다”며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침입했다는 검찰 주장의 객관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최후 변론했다.
김씨도 최후진술에서 “저의 죄로 피해 본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면서도 “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는 할 수 없다. 무단 주거 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하지만, 강도 행각은 벌이지 않았다”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지난 1월 20일 첫 공판에서도 변호인을 통해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는 자신이 소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택에서 갖고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했을 뿐”이라며 “일방적으로 구타당했다”는 주장까지 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쯤 경기 구리시 소재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자 구리시 아천동 고급 주택단지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구치소 수감 중에 나나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역고소했으나, 경찰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불송치 결정한 바 있다. 이후 나나는 무고 혐의로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9일 열릴 예정이다.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35)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 김모(34)씨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 김국식) 심리로 19일 열린 김씨의 강도상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범행 강도가 엄중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절도 목적으로 야간에 주거 침입했을 뿐 강탈 목적은 없었다”며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침입했다는 검찰 주장의 객관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최후 변론했다.
김씨도 최후진술에서 “저의 죄로 피해 본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면서도 “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는 할 수 없다. 무단 주거 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하지만, 강도 행각은 벌이지 않았다”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지난 1월 20일 첫 공판에서도 변호인을 통해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는 자신이 소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택에서 갖고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했을 뿐”이라며 “일방적으로 구타당했다”는 주장까지 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쯤 경기 구리시 소재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자 구리시 아천동 고급 주택단지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구치소 수감 중에 나나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역고소했으나, 경찰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불송치 결정한 바 있다. 이후 나나는 무고 혐의로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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