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실패로 빚 생긴 아내가 이혼할 거면 공무원 연금 나눠달라네요” 충격 사연

이혼 상담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사업 실패로 생긴 아내의 빚을 25년 동안 감당한 교사 남편이 이혼을 결심한 뒤 재산분할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25년째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국어교사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대학 시절 시 창작 동아리에서 아내를 만나 결혼했다고 한다.

A씨는 “결혼 후 저는 교직 생활을 시작했고 아내는 지인의 투자를 받아 화장품 사업에 뛰어들었다. 처음에는 사업이 순조롭게 풀리는 것 같았지만 큰 사기를 당하면서 결국 사업을 접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아내는 포기하지 않았고, 몇 차례 더 새로운 사업에 도전했지만 결과는 모두 실패였다. 빚은 점점 늘어났고 그동안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두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까지 했다”고 토로했다.

A씨의 아내는 사업에 매달리느라 가정에 소홀했고,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하지만 A씨는 아이들이 클 때까지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아내의 빚을 감당하며 25년을 버텼다.

A씨는 “이제 두 아이들이 모두 성인이 됐고, ‘아빠, 이제는 아빠가 원하는 대로 사세요’라는 아이들의 말을 듣고 나서야 오랜 고민 끝에 이혼을 결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재산분할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재산은 아내의 빚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사라졌고, 현재 남아 있는 건 아파트 두 채 정도다. 한 채는 제 명의고 다른 한 채는 아내의 사업상 채무 문제 때문에 처제 명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아내는 처제 명의로 된 아파트는 제외하고 제 명의 아파트만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제 공무원 연금과 퇴직수당도 나눠야 한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는 “우리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연자분이 많이 억울하신 부분이 있고 아내가 상당히 가산탕진을 해 왔다고 보이긴 하나 25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했기 때문에 예상퇴직연금이 분할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판결이 아니라 조정단계에서 여러 사정과 기여도를 고려해 서로 협의해 쌍방 연금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한다면 연금 수급권을 지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퇴직 수당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 하지만 연금법에 따라서 따로 별도로 연금공단에다가 분할 청구를 할 수는 없고,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명세표에는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처제 명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는 타인 명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이상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기는 힘든 상황”이라면서도 “아내가 위 아파트 취득에 지급한 금액 등이 확인된다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처제에게 대여해 주었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그 부분은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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