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여자와 또 바람난 남편 “예전에 용서했으니 이혼 못할걸” 진짜일까

불륜 자료 이미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픽사베이


불륜을 들키고 용서를 구한 뒤 또 같은 여성과 불륜을 저지른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고민 사연이 전해졌다.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한 지 15년 차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언젠가부터 남편과 스킨십이 뜸해졌다. 저도 그다지 원하지 않게 됐다”며 “권태기인가 싶었지만 다들 그렇게 산다고 해서 설렘을 바라기보단 제 역할에 충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렇게 살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느라 바쁘게 시간을 보내던 A씨는 2년 전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A씨에 따르면 상대는 남편 회사의 거래처 직원이었다. 두 사람은 몇 달간 몰래 데이트를 하고 모텔을 드나들었다. 결국 A씨는 이혼을 결심했다.

그러나 남편은 갑자기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을 봐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매달렸다. 다시는 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썼다.

A씨는 “그걸 보니까 마음이 흔들리더라. 아이들도 어렸고 10년이 넘은 결혼생활을 한순간에 끝내는 게 어려웠다”고 했다.

A씨는 결국 남편을 다시 한번 믿어보기로 했고, 상간녀 또한 미안하다며 다시는 남편을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그런데 얼마 전 A씨는 남편의 자동차를 정리하다가 낯익은 이름이 적힌 택배 송장을 발견했다. 예전에 그 여자가 살던 주소였다. 확인 결과 남편과 상간녀는 다시 만나고 있었다.

A씨가 따지자 남편은 오히려 “당신이 예전에 이미 다 용서했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걸로는 이제 이혼 못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그때 용서해 줬다는 이유로 같은 여자와 또 바람을 피워도 참아야 하는 거냐. 이런 경우엔 법적으로 이혼조차 요구할 수 없는 건가”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는 “과거의 부정행위를 용서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때까지 있었던 행동을 용서했다는 의미이지 앞으로 새로운 부정행위를 해도 괜찮다는 의미는 아니다. 특히 사연에서는 남편이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하고 다시 같은 여성을 만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이 경우 재차 이루어진 부정행위는 2년 전 행위와는 별개로 새로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오히려 한 번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얻었음에도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혼인파탄에 관한 책임을 판단할 때 상당히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과거에 상간녀와 어떠한 합의를 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단순히 전화로 사과를 받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만 한 것이라면 이후 새롭게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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