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에 수면제 먹여 추행한 40대男… 피해자 17명 더 있었다

이정수 기자
입력 2022 04 16 09:59
수정 2022 04 16 10:12
수면제 음료 마시고 잠든 사이 강제추행
불법촬영도… 피해자 대부분 5060 여성
인천 연수경찰서는 15일 강제추행치상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추가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가사도우미 호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여성 가사도우미를 자택으로 부른 뒤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말 기소됐다. A씨의 범행에 당한 피해자는 6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이후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보강 수사한 결과 같은 기간에 피해자 17명이 더 있는 것을 확인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50~60대 사이의 여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잠이 오지 않는다며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분류된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아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면제를 탄 커피나 음료를 가사도우미들에게 준 뒤 이들이 잠든 사이 강제로 추행하고 불법 촬영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강 조사에서 추가 피해자가 다수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최근 추가로 송치한 건도 이전 건에 함께 병합돼 기소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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