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렇게 칭얼대!” 카페서 1살 딸 얼굴 장난감으로 수차례 때린 母
이보희 기자
입력 2026 03 30 17:37
수정 2026 03 30 17:37
현장서 체포…“학대 아닌 훈육” 주장
12개월 딸이 카페에서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얼굴을 폭행한 친모가 형사입건됐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5시쯤 경기 안산지역 소재 한 카페에서 딸인 B(1)양이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장난감으로 딸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고함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현장을 이탈하려 했다. 그는 현장 이탈을 제지하며 인적사항 등을 묻는 경찰에게도 고함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CCTV를 통해 폭행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체포 순간에도 A씨는 B양에게 고함을 지르며 분을 삭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아이가 칭얼대서 그랬다”면서 “학대가 아니라 훈육 차원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B양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이력 등이 없어 일단 훈방조치를 취했지만 재범 우려 등의 이유로 긴급임시조치 1호(주거 퇴거)와 2호(100m 이내 접근금지)를 내리고 응급조치 2호와 5호를 내렸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 현장 발견 시 경찰에게 응급조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응급조치 2호는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 아동 등으로부터 격리하는 조치이며, 5호는 피해 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조치다. B양은 안산에 있는 조부모에게 인도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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