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마누라로 딱” 60대男, 아파트 정자에 앉아있던 초등생 강제추행…CCTV 보니
이보희 기자
입력 2026 05 12 05:58
수정 2026 05 12 05:58
인천 60대男,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불구속 입건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초등학생 여아의 몸을 여러 차례 만진 혐의(미성년자 강제추행)를 받는 6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1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쯤 인천 남동구 모 아파트 단지 내 정자에서 초등학생 B양의 손과 어깨 등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B양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 A씨를 검거했다.
채널A가 확보한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A씨가 정자에 앉아 있는 B양에게 다가가 말을 거는 모습이 담겨 있다. A씨는 B양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가 하면 등에도 손을 댔다. B양이 자리를 피하려고 가방과 짐을 챙기자 어깨와 등을 움켜쥐거나 손목을 붙잡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다.
CCTV 확인 결과 약 10분 동안 A씨가 B양의 신체를 접촉한 장면이 10여 차례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자신의 집 주소를 물었고 “내 마누라로 딱”이라는 말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체 접촉 사실을 부인하다 CCTV 영상을 제시하자 “예뻐서 그랬는데 문제가 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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