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여성 가족에 전화·문자 29차례 ‘스토킹범’ 정체…14살 A군이었다

신진호 기자
입력 2026 09 17 17:51
수정 2026 09 17 17:51
“신음소리 들려주면 찾게 해주겠다” 전화·문자 29차례
제주 30대 여성 실종·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족이 제보를 받기 위해 공개한 연락처로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낸 14세 청소년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실종 여성의 가족에게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등의 전화와 문자를 총 29차례 보낸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14세 A군을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군은 형법상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A군을 특정해 검거했다.
당시 경찰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도 실시했다.
경찰은 고인과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행위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국수본은 고인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조롱, 또는 비하하는 행위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가족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는 2차 가해라면서 내용과 정도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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