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여성들 “내 자궁이 국가 것? 불임수술 허용하라” 소송 결과 나왔다

임신 관련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여성이 불임 수술을 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일본에서 이 같은 법이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인 젊은 여성들이 1심에서 패했다.

지난 17일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여성의 불임 수술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일본의 모체보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20~30대 여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수술 대상 지위 확인 소송에서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원고 측은 임신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 또는 정신적 위화감이 있음에도 모체보호법상 규정으로 불임 수술을 받을 권리를 뺏는 것은 일본 헌법 13조가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모체보호법은 임신·출산에서 모친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이미 복수의 아이가 있어 출산 시 모친 건강이 현저히 큰 악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임 수술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부 불임 수술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남편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소송을 낸 여성들은 “불임 수술은 아이를 낳는 것을 기대하는 사회의 압력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신이 원하는 몸이 되는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 측은 “임신하지 않기 위한 수단에는 수술 외에 다른 방법도 있으며 금지 규정이 여성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판결 후 인터뷰에서 “비록 청구 자체는 기각됐으나 법원이 해당 요건을 ‘불합리’하다고 명시한 것은 시대의 사슬을 끊어내는 의미 있는 한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소송에 참여한 26세 여성 A씨는 “아이를 낳을지 말지 결정할 권리는 국가가 아닌 우리 자신에게 있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모체보호법의 구조적 결함을 공론화한 것에 큰 의의를 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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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출생아 수 10년 연속 감소…역대 최소 기록일본 후생노동성이 지난 2월 발표한 인구 동태 통계(속보치)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2.1% 감소한 70만 5809명이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있는 1899년 이후 최소치로, 일본 출생아 수는 지난 10년간 30% 정도 감소했다. 속보치에는 외국인도 포함돼 있어 일본인 출생아 수는 더 적을 가능성이 크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2023년 발표한 자료에서 외국인을 포함한 출생아 수가 70만명대로 하락하는 시점을 2042년으로 예측했는데, 이보다 17년이나 앞당긴 고속 감소세다.

일본의 연간 출생아 수는 제2차 베이비붐 시기였던 1973년 209만명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와 지자체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출산·육아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출생아 수는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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