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이 발언’ 때문에”…혼인신고 3분 만에 이혼한 커플 ‘갑론을박’
이보희 기자
입력 2026 03 23 18:37
수정 2026 03 23 18:37
법원 나서다 넘어진 아내에 남편 “멍청이”
아내, 즉시 법원 돌아가 ‘혼인 취소’
쿠웨이트에서 혼인신고를 한 지 단 3분 만에 혼인이 취소된 사건이 최근 보도되며 재주목받고 있다.
영국 매체 데일리스타 등 외신에 따르면 쿠웨이트 법원에서 혼인 절차를 마친 한 커플이 서약 직후 곧바로 파경을 맞았다.
두 사람은 판사 앞에서 결혼 서류에 서명하며 법적으로 부부가 됐다. 문제는 결혼식 직후 벌어졌다. 법원을 나서던 중 신부가 발을 헛디뎌 넘어졌고, 이를 본 신랑이 “멍청하다”는 취지의 말을 내뱉었다. 예상치 못한 모욕에 충격을 받은 신부는 즉시 법정으로 돌아가 혼인 취소를 요청했다.
판사는 신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혼인을 무효 처리했다. 결혼이 성립된 지 불과 3분 만에 이혼이 결정된 것이다. 현지에서는 이를 두고 “역대 가장 짧은 결혼 중 하나”라는 반응이 나왔다.
해당 사건은 최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다시 확산하고 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결혼 초기에 신랑의 인성에 대해 알게 돼 다행”이라는 반응과 “충동적인 결정 아니냐”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결혼 초기의 언행이 관계의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공개적인 자리에서의 모욕이나 비하 발언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쿠웨이트 사례처럼 결혼 직후 곧바로 혼인이 무효 처리되는 ‘초고속 이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한민국 민법에 따르면 부부가 합의해 이혼하는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숙려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성년 자녀가 없을 때는 1개월,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반드시 거친 뒤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이혼이 성립한다. 재판상 이혼은 이보다 더 긴 시간이 소요된다.
다만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결혼 등 예외적 사유가 인정될 경우 ‘혼인취소’가 가능하지만, 이 역시 법원의 판단과 입증 절차가 필요해 단시간 내 처리되기는 어렵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