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에 ○○한 물건이”…8200만원 뜯어낸 ‘신종 사기 수법’ 정체 [월드픽]
하승연 기자
입력 2026 09 07 22:15
수정 2026 09 07 22:15
“당신의 택배에 수상한 물건이 들어 있습니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최근 일본에서 ‘택배에 수상한 물건이 있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해 조사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하는 방식의 사기 피해가 늘고 있다.
처음에는 우체국 직원이나 세관 직원, 택배업자로 위장한 인물이 택배 상담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경찰관, 검사라는 다른 인물에게 전화를 연결해 불안하게 한 다음 송금을 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달 초 도쿄에 사는 40대 여성은 우체국 직원이라는 인물로부터 갑작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공항 우체국에서 보관하던 화물에서 휴대전화 4대, 은행 현금카드 8매, 여권 5개가 발견됐다’는 내용이었다.
여성이 ‘모르는 이야기’라고 하자 이 인물은 ‘피해 신고를 하라’며 ‘경찰관’에게 전화를 연결했고, ‘경찰관’은 체포장이 나왔다고 다시 ‘검사’를 소개하더니 ‘검사’는 계좌동결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여성은 ‘검사’의 요구에 응해 조사 명목으로 950만엔(약 8200만원)을 송금했다.
일본에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나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접근해 송금을 요구하는 방식의 특수사기가 끊이지 않아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일본 전국의 특수사기 피해액은 1816억엔(1조 6568억원)으로 전년 동기의 1.5배나 됐다. 피해액은 하루 평균 10억엔(약 86억원)이나 됐다.
사기 유형별로는 SNS형 투자사기가 797억엔(약 689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관을 사칭한 사기의 피해액도 508억엔(약 4393억원)이나 됐다.
피해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20~40대가 특히 많아 젊은 층이 주요 표적이었다.
이와 관련해 현지 경찰은 “경찰은 수사 목적으로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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