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라 낮아서”…‘경고 스티커’ 불만, 아파트 입구 7시간 막은 30대

입력 2024 04 29 15:44|업데이트 2024 04 29 15:44

“주차위반 스티커 떼라”며 관리사무소에 항의
차 앞 유리창엔 주차 경고 스티커 10여장 붙어
월요일 아침 주차장 입구 7시간 막아 주민 불편
“차체가 낮아 주차 구역 아닌 곳에 주차” 변명

아파트 관리소의 주차 위반 스티커 부착에 항의하며 자신의 수입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 가로막은 입주민. 연합뉴스
아파트 관리소의 주차 위반 스티커 부착에 항의하며 자신의 수입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 가로막은 입주민. 연합뉴스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의 주차위반 스티커 부착에 항의하는 수입차 주인이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7시간 동안 가로막아 다른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29일 경찰과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쯤 입주민인 30대 남성 A씨가 자신의 차량으로 아파트 주차장 입구와 출구를 동시에 가로막고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

앞서 A씨는 관리사무소 측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떼지 않으면 차를 이동시키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통행이 잦은 월요일 아침 해당 아파트에는 A씨의 차 때문에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오지 못한 다른 주민의 차들로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다.

불편을 호소하는 입주민들이 112에 신고해 곧바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아파트 도로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차량을 견인하지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3~4시간이 흘렀다.

결국 아파트 입주민 대표자와 경찰의 끈질긴 설득 끝에 자택 근처에 머물고 있던 A씨는 오전 11시 30분쯤 스스로 내려와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A씨는 출동한 경찰 측에 “(내 차는) 외제차이기 때문에 차체가 낮아서 (평소에도) 지하 1층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했는데 (관리실에서) 주차위반 스티커를 10장이나 붙인 데 화가 나 입구를 가로막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을 적용하거나 사법적으로도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아 현장에서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 고소장이 접수된다면 업무방해 혐의로 법리 검토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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