찢어진 반바지 틈새로…야간 길거리 음란행위 4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벌금 원심 파기, 항소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야간에 길에서 여성과 아동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 이주연)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 항소심에서 1심의 벌금 750만원 판결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밤 11시 36분쯤 경남 거제시 한 노상에서 찢어진 반바지 틈새로 자기 신체 일부를 고의로 노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다음 달 오후 10시쯤에도 비슷한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음란행위를 했다. 두 범행 모두 현장에는 10대 여성을 포함한 시민이 지나가거나 지켜보고 있었다.

A씨는 과거 길거리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란행위 정도가 극심하지 않았던 점, 여성·아동 몫으로 50만원씩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여성·아동 등을 상대로 연이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