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때문에”…남편 신체 중요 부위 절단한 50대女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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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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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절단한 50대 아내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8)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 사위 B(40)씨에게는 징역 4년을, 범행에 일부 가담한 A씨 딸 C(37)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와 B씨의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전 1시쯤 인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50대 남편 D씨의 얼굴과 팔 등을 흉기로 50여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D씨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C씨는 흥신소를 통해 D씨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D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남편의 외도 때문에 그랬다”는 취지로 말했다.

재판부는 “위치추적기를 동원해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직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치명적인 급소를 피하고 주로 하체와 엉덩이 부위를 공격한 점을 볼 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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