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상속세 0원, ‘가업’ 빵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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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어디를 가나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진을 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면적 330㎡(100평) 이상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2014년 27개에서 2024년 137개로 급증했다. 특히 2019년까지는 18개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이후 5년 동안 92개가 급증했다.

넓은 주차장, 호숫가 전망, 인스타그램 감성의 공간. 이 규모로 이문이 남을까 싶지만, 실은 돈을 벌지 못해도 된다. 대형 베이커리 카페 상당수가 감성이 아닌 ‘계산’으로 세워졌기 때문이다.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해 최대 600억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한 사업장. 아는 사람은 다 안다.

서울 근교 300억원 상당 토지를 상속하면 보통 136억원의 상속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 땅에 베이커리 카페를 차려 10년 운영한 뒤 상속하고 자녀가 5년 이상 유지하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아 상속세가 0원이 된다.

가업상속공제는 제조업 등 기술 전승이 필요한 업종이 대를 잇도록 만든 제도다. 문제는 제빵이 그런 업종인가 하는 점이다. 제빵은 다른 제조업에 비해 기술 진입 장벽이 낮고, 제조 역량보다는 입지가 사업 성패를 좌우한다.

이런 업종 특성이 간과된 채 제빵업은 공제 대상이 됐고 이후 제조업 전반에 대한 규제 완화 혜택도 받았다. 2019년 사후 관리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2023년에는 다시 5년으로 단축됐다. 공제 한도도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늘었다. 자녀가 가업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들자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본격적으로 늘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편법 사례 점검을 지시한 뒤 국세청이 그제 베이커리 카페 실태조사에 나섰다. 커피 전문점을 제과점으로 위장한 사례, 주거용 전원주택을 사업용 자산으로 묶은 사례 등을 찾아낼 것이다. 하지만 제도 요건을 형식적으로 충족했다면 처벌은 쉽지 않다. 제도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바로잡기가 이렇게 복잡해진다.

홍희경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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