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간다던 남편, 알고 보니 교도소에…옥바라지했더니 불륜까지”
하승연 기자
입력 2026 07 14 12:34
수정 2026 07 14 19:53
음주운전을 한 남편의 옥바라지를 했으나 출소 후에도 이어진 술 문제와 외도로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이가 태어났을 무렵 상습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살게 된 남편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이 갑자기 장기 지방 출장을 가게 됐다고 하더라. 그런데 그건 거짓말이었다. 남편은 음주운전으로 법정 구속이 된 상태였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결혼 전부터 이미 음주 전과가 여러 차례 있던 남자라는 걸 이때 알았다. 벌금형에 집행유예까지 받았으면서 결국 또 음주운전을 해 실형까지 살게 됐다”고 토로했다.
주변에서는 헤어지라고 했지만, A씨는 아기를 봐서 남편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다. 결국 그는 1년 동안 혼자 아기를 키우며 지극정성으로 옥바라지를 했다. 그러나 남편이 출소하던 날, A씨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A씨는 “출소하던 날 남편은 곧바로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마시더라”며 “저는 미련 없이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왔다. 집을 나온 뒤로 남편은 매일 잘못했다고 매달렸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지인에게 충격적인 동영상 하나를 받았는데,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서 다른 여자를 우리 집으로 데려가고 있더라”고 덧붙였다.
A씨는 “이제 완벽하게 끝내고 싶다. 아이가 아빠한테 영향을 받을까 두려운데 남편의 면접교섭을 제한하고 양육권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는 “단순히 음주 습관이 있다고 해서 양육권 및 친권자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A씨가 주 양육자로 남편의 복역 기간 아이를 양육했고, 아이가 아직 어린 나이라 A씨와 형성된 안정이 우선시돼 남편보다는 A씨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심각한 음주 습관이 그대로 노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추후라도 양육권 다툼에서는 A씨가 유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자료 청구에 대해선 “음주로 인해 혼인 기간 교도소를 다녀오고 출소 후에도 반성 없이 술을 마시는 행동이 계속 문제가 되었다면 혼인 파탄의 귀책이 남편에게 있기에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다”며 “집에 상간녀를 데리고 오는 행위는 더 귀책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A씨가 혼수를 마련해 왔는지 아닌지와 관계없이 남편 부재 동안 가정을 유지하며 양육까지 오롯이 감당했기 때문에 당연히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며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해야 하기에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라도 재산 분할 청구는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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