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명품 팔아서 아파트·호텔 쇼핑 ‘펑펑’…165억 수익 챙긴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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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한 짝퉁 명품. 인천본부세관 제공
압수한 짝퉁 명품. 인천본부세관 제공


정품 시가 1200억원 상당의 ‘짝퉁 명품’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아파트와 호텔, 스포츠카 등을 사들인 일당이 검거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상표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인천지검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세관은 또 같은 혐의로 30대 B씨 등 공범 3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중국에서 밀반입한 명품 짝퉁 7만7000여 점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짝퉁들의 정품 시가는 1200억원어치다.

이들은 쇼핑몰과 애플리케이션으로 주문을 받은 뒤 중국에서 들여온 짝퉁을 배송하거나, 중국 현지에서 직배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통해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은 1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죄 수익금으로 아파트와 호텔 2채, 스포츠카 등을 매입하는 한편, 범죄 수익 추징을 피하기 위해 5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취득하기도 했다.

세관은 아파트와 호텔, 스포츠카 등 약 80억원의 범죄 수익을 추징보전하고 이들이 보유한 하드월렛(전자지갑)도 압수했다.

세관은 과거 ‘위조 상품 밀수사건’의 배송 리스트를 분석하던 중 이들의 범행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으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세관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A씨의 관계자가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만 변경해 짝퉁을 계속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범행 가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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