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트럼프 압박에 “대미투자특별법 2월 상정·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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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과 1월은 숙려 기간…야당도 적극 협조 촉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트럼프 관세’ 관련 당정 협의에서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등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27/뉴스1
더불어민주당 소속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트럼프 관세’ 관련 당정 협의에서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등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27/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법적 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관련 법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2월까지 상정해 통과시켜달라는 게 (원래) 정부의 요청”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의 관세합의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라 지난해 11월 발의된 법안으로, 투자기금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이 담겼다. 정 의원은 “12월과 1월은 일종의 법안 숙려 기간”이라며 “정상적으로 2월에 심의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재경위 여야 간사 협의로 2월 첫째·셋째 주에 전체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선 “소모적인 논쟁을 하기보다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해 입법 과정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한국 입법부가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다”며 “나는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썼다. 정치권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법화’ 관련 언급이 대미투자특별법 심사 지연을 지칭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김경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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