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상현 의원 ‘무상 홍보영상’ 의혹 강제수사…인천 구의원·업체 압수수색

서진솔 기자
입력 2026 01 29 17:22
수정 2026 01 29 17:2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무상으로 홍보 콘텐츠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인천 소재 홍보업체와 구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 나창수)는 29일 윤 의원의 정치자금 부정 수수 의혹과 관련해 홍보업체 A사 사무실과 업체 대표의 자택, 인천 구의원 B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A사는 2023년 1월부터 1년 6개월간 윤 의원에게 홍보 영상 등의 콘텐츠를 무상 제작해 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수처는 윤 의원이 제공받은 영상의 가치가 수천만 원에 달한다고 추산하고 있다. 또 B씨가 윤 의원과 A사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해 9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정치자금법은 법률에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정치 자금을 기부받으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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