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동의 없이 판촉 행사한 ‘던킨·배스킨라빈스’ 본사 과징금 3억

한지은 기자
입력 2026 02 01 18:08
수정 2026 02 01 18:11
70% 동의 규정 어기고 결과 조작까지
던킨도너츠와 배스킨라빈스를 운영하는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 동의 없이 판촉 행사를 벌였다가 3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번 조치는 2022년 7월 가맹사업 분야에 판촉 행사 사전동의제가 도입된 이후 과징금이 부과된 첫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알코리아가 판촉 행사 비용을 가맹점주들에게 분담시키면서도 사전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비알코리아는 2023~2024년 신용카드사와 이동통신사와 제휴해 던킨 판촉 행사를 진행했지만 행사에 앞서 전체 가맹점주의 70% 이상으로부터 비용 부담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24년 이동통신사와 함께 진행한 배스킨라빈스 판촉 행사에서는 동의하지 않은 가맹점 1곳을 동의한 것으로 처리해 전체 가맹점주의 70%가 찬성한 것처럼 동의 결과를 조작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가맹본부가 판촉 행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맹점주에게 부담시키려면 가맹점주의 70% 이상(광고의 경우 50%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해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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