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의혹’ 이민근 안산시장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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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근 안산시장(안산시 제공)
이민근 안산시장(안산시 제공)


경기 안산도시정보센터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이민근 경기 안산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이 시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본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공여자 진술 말고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 사유를 설명했다.

이 시장은 2023년 4월 ITS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이기환 전 경기도의회 도의원(뇌물수수·구속기소)을 통해 현금 1000만원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A씨는 경기도 내 여러 지역에서 ITS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현직 공무원과 경기도의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경찰은 지난해 4월부터 6개월간 수사를 통해 A씨와 도의원 3명 및 자금세탁책 2명 등 총 7명을 구속하고, 관련자 14명을 불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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