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 법안 최고 속도”… 與, 말 아닌 협치 복원해 실천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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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최고 속도를 내겠다”며 “국회에 민생·개혁 입법 고속도로를 깔겠다”고 했다.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 추진 상황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지난달 27일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려 일을 못 하겠다”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토로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를 위한 방법론이다.

한 원내대표는 “2월 국회 내 행정통합특별법안과 지방자치법을 처리하겠다”고 했고,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과 관련한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도 요청했다. 이 같은 경제·민생 법안들은 여야가 마주 앉아 토론하고 협의하다 보면 상당수 이견을 좁혀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그는 이날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법왜곡죄 등 ‘3대 사법개혁’과 관련해 “이른 시일 내 완수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국민의힘의 ‘통일교, 신천지 별도 특검’ 주장도 사실상 거부했다. ‘민생’을 21차례 언급하면서 이를 위해 필요한 ‘협치’는 한 번도 거론하지 않고 내란 종식 필요성만 부각시켰다.

일방적 개혁 입법을 민주당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여야 간 정치적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쟁점 법안들의 처리에 집착해서는 민생 법안의 순조로운 처리를 기대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범여권까지 합쳐 180여석의 압도적 의석을 갖고도 22대 국회 법안 처리율이 22.5%에 불과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다수당의 힘으로만 밀어붙이면 야당이 필리버스터로 맞서 협의에 의한 국회 운영은 실종되는 악순환이 거듭될 뿐이다.

간첩죄의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 처리가 지연된 것도 민주당이 간첩죄와 법왜곡죄를 같은 형법에 속한 조항이라며 한 개정안에 묶어 버린 탓이 크다. 민주당이 민생 입법의 신속 처리를 원한다면 쟁점 법안들은 후순위로 미뤄 충분히 숙의하고, 비쟁점 민생경제 법안부터 처리하는 협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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