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가 급등 속 ‘가짜석유·정량미달 판매’ 특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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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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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오는 20일까지 도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짜 석유, 정량 미달 판매 등 불법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수급 불안정성으로 유가가 급등한 데 따른 선제적 조치다. 중점 수사 대상은 ▲가짜 석유 제품 제조·판매 ▲석유 정량 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로 석유 판매 등이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를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위반 사업장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업 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 처분도 받게 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휘발유, 경유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도내 가짜 석유를 판매하는 불법 주유소를 집중 수사해 건전한 석유 유통 질서 회복에 힘쓰고 도민 안전에 위해가 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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