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숨진 남편, 알고 보니 불륜남…소송 왔는데 어쩌죠” 충격
하승연 기자
입력 2026 07 02 10:49
수정 2026 07 02 10:49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것도 모자라 남편의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떠안게 됐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5년 차이자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건설회사 현장 관리직인 남편과 바쁜 일상을 보냈지만 부부 사이는 원만했다. 남편은 출장으로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지만 오히려 주말부부처럼 지내면서 서로를 더 애틋하게 생각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아이들을 유난히 살뜰하게 챙겼다. 갑자기 다정한 아빠로 변한 남편을 보면서 속으로 놀랐지만 회사에서 예정보다 일찍 진급한 덕에 여유가 생긴 거라고 생각했다. 제가 꿈꾸던 행복한 가정이 바로 이런 거구나 싶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느낀 그 행복은 완벽한 거짓이었다. 얼마 전 남편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슬픔에 빠져 있던 어느 날 집으로 우편물이 하나 날아왔다”고 전했다.
뜯어본 순간 A씨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우편물의 정체는 낯선 여자가 보낸 ‘상간 손해배상 청구 소장’이었다.
A씨는 “남편이 외도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기가 막힌데 그걸 남편이 죽은 뒤에 이런 식으로 알게 된다니 현실이 너무나 가혹하게 느껴졌다. 더 황당한 사실은 남편이 사망했으니 상속인인 제가 이 소송을 인계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죽은 남편의 불륜 소송을 제가 대신 치러야 한다니 모욕감과 수치심이 밀려온다. 한편으로는 저 역시 남편의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 하지만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는 “남편이 사망했더라도 상간 손해배상 소송은 상속인이 이어받아야 한다. 다만 A씨 역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우자의 사망으로 혼인 관계가 끝났더라도 외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며 외도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상간녀의 신원을 모른다면 남편의 휴대전화 문자·소셜미디어(SNS) 기록, 송금 내역 등을 통해 단서를 확보하고 법원의 사실조회 절차를 이용해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상간 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는 통상 1000만~3000만원 수준이며 혼인 기간과 자녀 유무, 외도를 알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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