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부동산 경매 1타강사에 당했다…‘50억대 투자사기’로 구속기소
윤예림 기자
입력 2026 03 10 09:39
수정 2026 03 10 09:39
투자 관련 베스트셀러 저자로 이름을 알린 부동산 경매 회사 대표가 50억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윤원일)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부동산 경매 회사를 운영하며 회원 22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부동산 개발, 음식점 창업, 비상장 주식, 코인 등 분야에서 20~50% 상당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체납으로 부동산이 압류되는 상황에서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이거나 사문서를 위조·행사했다.
경매 전문 컨설턴트로 유명한 A씨는 15년 동안 2000건이 넘는 경매에 참여했으며, 경매 투자 방법 등을 소개한 그의 책은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부동산 경매 기법을 강연하는 ‘전국 투어 콘서트’도 열었으며 여러 방송이나 신문사와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내세운 사업들 가운데 정상적으로 진행된 사업은 없었다”며 “투자금은 A씨 생활비나 회사 운영자금 등에 쓰였다”고 말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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