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리 대표 남편, 수습 직원 추행 인정…“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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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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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직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국내 이커머스 업체 컬리 김슬아 대표의 남편 정모(49)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구형됐다.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취업제한 명령 3년을 구형했다.

넥스트키친 대표인 정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정씨는 수습 직원인 A씨의 팔과 허리를 만지고 ‘네가 마음에 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사건 이후 A씨를 정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피해 회복을 돕고 용서를 구한 끝에 원만하게 합의를 마쳐 처벌불원서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최후진술을 통해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로 남을 것”이라며 “주취 중 실수로 치부하지 않고, 삶의 태도와 자기통제의 문제로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7일 오후 1시 50분이다.

사건 이후 넥스트키친은 정씨에게 해임 대신 정직 처분을 내리고 회사의 모든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넥스트키친은 컬리에 가정간편식 등을 납품하는 회사다. 정씨의 아내 김슬아 대표가 운영하는 컬리는 넥스트키친의 지분 46.4%를 보유하고 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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