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제외 의대 정원 10% 지역의사로…지역 중·고교 출신만 선발

이현정 기자
입력 2026 03 10 16:15
수정 2026 03 10 16:15
지역 의사 양성법 시행령 의결
중·고교 모두 지역서 입학·졸업해야 지원
재학 기간 해당 지역 거주 학생만 선발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은 앞으로 정원의 10% 이상을 ‘지역의사’로 선발해야 한다. 이들은 의대 졸업 후 최대 10년 동안 지역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지역의사 전형에는 해당 지역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만 지원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역 간 의료 인력 수급 불균형과 의료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지역의사제의 선발 방식과 지원, 의무복무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전체 정원의 10% 이상을 선발해야 한다. 선발 대상은 해당 의과대학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하고 재학 기간 해당 지역에 거주한 학생으로 제한한다.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를 선발해 지역 의료 인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지역의사로 선발한 학생에게는 등록금과 교재비, 실습비, 주거비 등을 지원한다. 다만 휴학이나 유급, 징계, 전과 등 일정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된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하며, 사망이나 중대한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금이 감면될 수 있다.
의무복무 지역은 지역의사 선발 당시 본인의 고등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해당 지역에 근무할 의료기관이 없거나 전문의 수련을 받을 병원이나 과목이 없으면 복무 지역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은 2027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된다.
이와함께 지역 의료기관 전문의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 기간은 5년 이상 7년 이하로 하되 지역 의료 여건 등을 고려해 전체 계약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시행령과 함께 의무복무 기간 산정, 전공의 수련, 의무복무 지역 변경 절차 등을 담은 시행규칙도 마련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를 선발해 지역 의료의 핵심 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도입을 통해 의료 공백을 줄이고 어디서나 필수 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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