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국회 발의…공제사업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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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면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사진=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제공)
박종면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사진=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제공)


건설기술인 공제사업 도입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으며, 여야 의원 총 24명이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박종면, 이하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건설기술인 공제회」 설립과 관련해 건설기술인단체가 공제급여 지급, 복지·후생 지원, 역량개발 등 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건설기술인 공제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건설기술인의 고용 불안정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해·실업·은퇴 등 생애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공제사업의 종류와 자금 조성 및 운용 방식, 복지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했다. 이를 통해 건설기술인의 경제적 안정과 직업적 지속가능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회는 건설기술인 공제제도 도입을 통해 건설기술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전문 인력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박종면 협회장은 “이번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발의는 100만 건설기술인의 오랜 숙원인 건설기술인 공제회 설립을 제도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건설기술인을 위한 복지 기반이 제도적으로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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