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늦게 주고 계약서 늑장 교부…공정위, 롯데쇼핑 과징금 5.7억

한지은 기자
입력 2026 03 15 12:02
수정 2026 03 15 12:02
계약서 최대 201일 늦게 교부
상품대금 지급 최대 386일 지연
직매입 상품 1만여개 부당 반품
판촉사원 약정 없이 근무시켜
롯데쇼핑이 납품업체에 계약서를 늦게 전달하고 상품대금을 지연 지급하는 등 ‘갑질’ 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6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롯데쇼핑의 마트 부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97개 납품업체와 101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 계약서 교부 지연 기간은 최대 201일에 이르렀다.
상품대금 지급 과정에서도 법정기한을 지키지 않았다. 롯데쇼핑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80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납품받고도 법정 지급기한을 최대 386일 넘겨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약 3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등 자진 시정해 이 부분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직매입 상품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사례도 확인됐다. 롯데쇼핑은 2021년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분유·공유기·화장품 등 상품 1만 9853개(약 2억 2400만원 상당)를 납품업체 요청 형식을 빌려 반품했다. 그러나 반품이 납품업체에 직접적인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 근거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납품업체 직원들을 매장에서 근무시키는 과정에서도 법 위반이 있었다. 롯데쇼핑은 2021년 2~4월 납품업체 6곳으로부터 판촉사원을 파견받으면서 사전에 파견 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채 최소 1일에서 최대 50일간 근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계약서 지연 교부와 부당 반품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세종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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