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건무마 대가로 1억 받은 현직 경찰관 기소
반영윤 기자
입력 2026 03 16 16:30
수정 2026 03 16 16:30
사건을 무마해준 대가로 1억여원을 챙긴 중간 간부급의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한지혁)는 현직 경찰관인 경감 A(57)씨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월 피고소인 B(86)씨의 사건의 수사한 뒤 이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 주고, 대가로 1억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고소 건을 사실상 무마해준 대가로 2018년 4월부터 약 3년간 ‘법원 경매 투자’를 가장해 수익금 명목의 돈을 수백차례에 걸쳐 받아 챙겼다. B씨는 당시 ‘법원 경매 투자’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 이를 수사하던 A씨가 똑같은 방식으로 뇌물을 받은 것이다. B씨 역시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A씨가 지난해 7월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지인의 형사사건 고소장 등 법률 문서를 대신 작성해 주고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자의 금품 수수를 비롯한 부정부패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반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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