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시행 전 모의고사… ‘주주권익 시험대’ 주총
3월 정기 주총시즌 주요 쟁점
지난해 7월부터 3차례나 손질된 상법과 맞물려 이번주 개막한 주주총회 현장이 뜨겁다. 주주권리 확대를 요구하는 일반주주와 경영권 방어에 나선 대주주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 된 모습이다. 행동주의 펀드의 개입이 커진 가운데, 상장사들은 상법 시행 전에 지배구조를 정비하는데 집중했다.
1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25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2727개사 중 3월 셋째 주에 정기 주주총회를 여는 회사는 211개사다. 18일부터 사흘간이 ‘슈퍼 데이’다. 18일에는 삼성전자, 삼성전기, 한화손해보험, 이노션 등이 주총을 열고 19일에는 롯데와 효성 계열사들이 자리했다. 20일에는 기아, 유한양행, 삼성화재, LG에너지솔루션 등 110개사가 주총을 연다.
#행동주의 펀드 영향력 증가
42개 상장사 주주 본격 표 대결
행동주의펀드 개입 점차 구체화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행동주의 펀드의 영향력 증가다. 주주제안과 감사위원 선임 등 주요 안건에서 소액주주의 의결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면서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늘었기 때문이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이번 주총은 7월 상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벌어지는 ‘마지막 모의고사’”라며 “주주제안을 통해 개정 상법의 취지를 미리 기업에 요구하는 주주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난달 이후 총 42개 상장사에서 ‘주주제안’ 관련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공시가 나오며 주주 간 표 대결이 본격화되고 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가비아, 덴티움, 솔루엠, 에이플러스에셋, DB손해보험, 코웨이 등 6개사에 주주제안을 했다. DB손해보험에는 민수아·최홍범 사외이사 추천안을, 코웨이에는 독립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안을 제안했다. LG화학의 주요 주주인 런던계 펀드 팰리서캐피탈도 자사주 매입·소각과 독립이사 선임을 요구하며 경영 참여를 시도했다. 이에 기업들도 수용 여부를 밝히며 대응에 나서는 상황이다. 제임스 스미스 팰리서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전날 로이터 통신에 “10년 전만 해도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매우 강한 부정적 선입견이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다”며 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려는 한국 정부의 정책이 주주행동주의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3% 룰
감사위원 선임 의결권 3% 제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단계적 시행오는 24일 열리는 고려아연 주주총회를 앞두고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이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MBK파트너스·영풍 측(42%)과 고려아연 측(39%)의 지분율 격차가 크지 않은 만큼,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이 이번 경영권 분쟁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3% 룰’(오는 7월 23일 시행)을 비롯해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9월 10일 시행) 등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것도 쟁점이다. 이에 대비해 일부 상장사들은 이사회 정원이나 이사 임기를 조정하는 등 지배구조 개편에 나서고 있다. 한화그룹 계열사들은 이사 임기를 기존 ‘2년 이내’에서 ‘3년 또는 3년 이내’로 확대하는 정관 변경안을 일제히 상정했다. LS일렉트릭은 이사진 규모를 9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며 이사회 진입 장벽을 높였다.
#자사주 소각
신규 취득 시 1년 이내 소각 원칙
주총서 소각 결정 공시 이어질 듯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상장사들의 자사주 소각이다. 3차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취득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해야 한다. 이에 삼성전자(약 8700만주)와 SK(1469만주)를 비롯해 상장사들의 자사주 소각 계획이 잇따르고 있다.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지적돼 온 저배당 관행도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2월 법 개정으로 도입된 배당소득 과세특례는 2028년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상장사의 배당소득을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 45%)보다 낮은 14~ 30%의 별도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저배당 관행 변화
배당소득 과세특례 3년간 시행
요건 충족하면 별도 세율로 과세국회 정무위원회 출신인 이용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당 강화 정책에 대해 “무조건 배당을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수익이 날 것이란 근거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주를 설득하고 투자하라는 취지”라며 “상법 개정과 함께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과 근거를 공시하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과 투자자 간 정보 격차를 완화하는 ‘디스커버리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진복·이승연·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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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법 개정안에 따른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