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갑을관계 전담국’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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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유통심의관’ 포함 115명 증원
조사 기능 확대… 재계 긴장감 팽팽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을관계 전담국’ 신설을 포함해 115명의 인력을 늘리며 몸집을 키운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막강한 권력기관으로 떠오른 모습이다. 앞으로 시장을 겨누는 공정위 칼날이 한층 더 날카로워질 것으로 예상되자 재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편은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공정위에 인력 확충 방안을 여러 차례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 3일 경인사무소 신설로 늘어난 50명을 포함하면 정원은 648명에서 813명으로 25.5% 확대된다. 개정안은 오는 24일 시행되며 실제 충원은 신규 채용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핵심은 ‘가맹유통심의관’ 신설이다. 가맹점주·납품업체·대리점주 등 중소사업자와 대기업 간 거래를 전담하는 국 단위 조직으로, 쿠팡의 납품업체 단가 인하 압박 사건 등 ‘갑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된다. 그간 분산돼 있던 가맹거래조사과, 대리점거래조사과, 유통거래조사과를 하나로 묶어 처리 속도와 전문성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조사 기능도 전방위로 확대된다. 신산업하도급조사과, 전자거래감시과, 서비스카르텔조사과 등이 기존 팀 단위에서 과로 승격된다. 제조·건설 분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9명), 대규모유통업 분야 불공정행위(6명), 중소기업 기술 탈취(14명) 인력도 보강된다.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각각 1명씩 늘려 전원회의를 기존 9인 체제에서 11인 체제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최근 공정위가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 발송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심 격인 전원회의가 열리기 전에 혐의 사실과 대략적인 과징금 규모가 공개되면 조사를 받은 기업은 법리 다툼을 해 보기도 전에 ‘불공정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다.

세종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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