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북도의회 박용근 도의원 징계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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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도의원 징계 취소 소송 기각
소송비용도 원고 부담하라 판결

전북도의회가 공무원에게 사업 강요 의혹을 받는 무소속 박용근(장수) 도의원에게 출석정지와 경고 처분을 내린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전주지법 행정1-2부(임현준 부장판사)는 19일 박 도의원이 전북도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박 도의원은 2024년 도청 공무원들을 자기 사무실로 불러 업자가 보는 앞에서 30억원 상당의 전력 절감 시스템(FECO)을 도입하라고 강요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공무원들은 “FECO보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냈는데도 박 도의원이 예산 삭감과 자료 요구 등 불이익을 운운하며 해당 시스템 도입을 밀어붙이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불거지자 민주당은 박 도의원을 제명했다. 도의회에서도 출석정지 30일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후 박 도의원은 “경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인정한 사안인데의혹만으로 징계를 받았다”면서 민주당과 도의회를 상대로 각각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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