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품수수 의혹’ 김영환 충북지사 구속영장 반려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김영환 충북지사. 서울신문 DB
김영환 충북지사. 서울신문 DB


검찰이 3100만원의 금전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의 사전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청주지검은 수뢰후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김 지사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고 20일 밝혔다.

청주지검은 “소명의 정도, 구속의 필요성 등 수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며 “추후 보완 수사를 통해 경찰이 영장을 재신청하면 구속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2024년 8월 괴산에 있는 자신의 농막 인테리어 비용 2000만원을 체육계 인사 A씨가 부담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지사가 대가로 A씨가 운영하는 식품업체가 충북도의 스마트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해 4월과 6월 국외 출장을 앞두고 지역 체육계 인사 3명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여비 명목으로 1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지사가 농막 대금을 직접 지불한 증거라며 2000만원 상당을 업자에게 이체한 내역을 제출했으나 경찰은 김 지사 아들이 업자에게 의뢰한 별도 공사 대금인 것으로 보고 있다.

청주 남인우 기자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을 점검해보세요.
김영환 충북지사의 구속영장 결과는?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