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성폭행한 50대 남성 항소심서도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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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 기간에 80대 노인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15년에 처해졌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20일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감형 사유는 1심에서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사정 변경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30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주택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B(88)씨를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이틀 전 미추홀구 한 교회 앞 벤치에서 피해자의 거동을 도와주면서 B씨의 주거지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990년대부터 폭력, 절도, 성범죄 등으로 2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복역과 출소를 반복하면서 누범 기간에 이번 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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