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동창 폭행하고 동창 여동생 추행한 20대 “심신미약”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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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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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을 둔기로 때리고 그의 여동생을 추행한 뒤 집에 불까지 지른 20대가 첫 공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26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서범욱)는 현주건조물 방화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1)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7일 동창인 B씨 주거지를 찾아가 준비해 온 둔기로 피해자 머리를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또한 B씨 여동생을 흉기로 위협하고 추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가스레인지로 본인이 입고 온 점퍼에 불을 붙여 집 일부를 태우기도 했다.

당시 귀가한 피해자 가족이 119에 신고했으며, 다행히 피해자들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아동학대 방임 가정에서 성장해 와 정신감정을 통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이 신청한 정신감정을 채택하고 절차 진행을 위해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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