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자동차 대폭 양보로 균형 깨져”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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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추가협상 재구성

2010년 11~12월 이뤄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은 미국의 자동차 관련 양보 요구가 대폭 수용되면서 우리 측에 불리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미는 당시 협상에서 미국 측의 요청으로 한국산 승용차에 대해 2007년 체결된 FTA 협정문에서 3000㏄를 기준으로 관세 철폐 시기를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던 것을 철회하고, 배기량에 상관없이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2.5%) 철폐 시점을 ‘발효 후 5년째부터’로 미루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또 당초 10년간 없애기로 했던 미국산 전기차·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관세(8%) 철폐 기간을 앞당겨 한국은 발효 즉시 8%를 4%로 인하하고 그로부터 4년 뒤 모두 없애기로 했다.

한국은 그 대가로 미국산 냉동 돼지고기 관세 철폐 시점을 2016년으로 2년 늦추고 복제의약품 시판 허가·특허 연계 의무 이행을 3년간 유예했다. 그러나 자동차 시장에 대한 대폭 양보로 양국 간 ‘이익의 균형’이 깨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포린어페어스에서 지적된 미국 측의 노동·환경 분야 수정 요구는 앞서 2007년 FTA 체결 전후에 대부분 반영됐다는 평가다.

김미경 기자 chaplin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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