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약 먹고 차에 달려든 영화배우

입력 2019 05 22 16:30|업데이트 2019 05 27 13:33
영화배우 마약음성판정
영화배우 마약음성판정
영화배우 A모씨가 마약음성판정을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모씨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오전 3시쯤 A모씨가 서울 논현동의 한 도로를 가로지르고 뛰어다니다가 차에 달려드는 이상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모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모씨의 소지품에서는 다이어트 보조제의 한 종류인 펜타민이 포함된 약봉지가 발견됐다. 이 약을 과다복용하면 부분 환각 증세가 나타나며, 시약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당시 간이 시약검사 결과 A모씨에게서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 조사에서 A모씨는 “최근 새로운 작품에 들어가기 위해 펜디메트라진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아 복용했다”며 “이번에 한 번에 8알을 먹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과수 정밀 검사 결과 A모씨는 펜타민에 대해서는 양성, 기타 마약류에 대해서는 모두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 = 서울신문DB

뉴스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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