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보기] 가슴 커지면 더 빨라진다?…여자 사이클 뒤흔든 ‘브라 논란’

김유민 기자
입력 2026 08 05 09:16
수정 2026 08 05 09:23
세계 최고 권위의 여자 도로사이클 대회인 ‘투르 드 프랑스 팜므’에서 때아닌 브래지어 논란이 불거졌다. 일부 선수가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 브래지어 안에 패드 등을 넣어 가슴 부위를 인위적으로 부풀렸다는 의혹이다.
5일 외신에 따르면 네덜란드·벨기에 사이클 전문매체 빌러플리츠는 일부 여자 월드투어 팀들이 이른바 ‘가슴 페어링’에 대한 우려를 국제사이클연맹(UCI)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논란은 지난 4일 열린 대회 4구간 개인 타임 트라이얼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일부 팀은 특정 선수들의 가슴 부위가 일반 도로 경기 때보다 타임 트라이얼에서 유독 커 보인다며 브래지어 안에 패드나 보형물을 넣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투르 드 프랑스 팜므는 지난 1일 개막해 오는 9일까지 열린다. 여러 선수가 동시에 출발하는 일반 도로 경기와 달리 개인 타임 트라이얼은 선수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한 명씩 출발해 기록만으로 순위를 가린다.
앞선 선수 뒤에 붙어 바람의 저항을 줄이는 ‘드래프팅’을 활용할 수 없어 선수의 자세와 장비, 경기복 등 공기역학적 요소가 기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불과 몇 초 차이로 순위가 갈리는 만큼 작은 공기 저항 감소도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
가슴 부위의 부피가 커지면 오히려 공기 저항이 늘어날 것 같지만 원리는 반대다. 타임 트라이얼 자세로 몸을 숙였을 때 돌출된 가슴 부위가 일종의 덮개 역할을 하면서 상체 주변의 공기 흐름을 매끄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공기역학 전문가 베르트 블로켄 교수는 이를 ‘가슴 페어링’이라고 설명했다. 가슴 부위의 형태를 조절하면 공기 흐름이 다리 사이로 유도돼 허벅지와 골반 주변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고, 결과적으로 선수가 받는 전체 공기 저항도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24년 발표된 연구에서는 가장 큰 가슴 페어링 모델이 공기 저항을 3.6% 줄였으며, 시뮬레이션상 1㎞당 최소 0.78초의 기록 단축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개인 타임 트라이얼 코스는 프랑스 쥬브레 샹베르탱에서 디종까지 이어지는 21㎞ 구간이었다. 연구 결과를 단순 적용하면 가슴 페어링만으로도 기록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리다.
실제로 이날 경기에서는 스위스의 마를렌 로이서가 27분30초의 기록으로 우승했고, 2위 리커 노이옌과의 차이는 불과 4초였다. 다만 현재까지 특정 선수가 브래지어 패드로 공기역학적 이득을 얻었다거나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UCI 규정은 선수의 신체 형태를 인위적으로 바꾸는 의류와 장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경기복 안이나 바깥에 공기역학적 효과를 노린 불필요한 물품을 추가하는 행위도 허용하지 않는다.
UCI는 앞서 선수들이 경기복 앞주머니에 물통이나 먹지 않는 영양 제품을 넣어 상체 형태를 바꾸는 사례가 잇따르자 지난달부터 무전기용을 제외한 앞주머니 사용도 금지했다.
논란이 커지자 대회 측은 개인 타임 트라이얼 출발 10분 전까지 선수들이 자전거와 복장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일부 팀은 여성 심판이 별도의 공간에서 경기복 내부를 검사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브래지어 패드가 경기력 향상을 위한 보형물인지 신체 보호와 지지를 위한 필수 장비인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선수마다 체형과 필요한 패드의 두께가 다른 만큼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생활 침해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논란은 지난 2월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남자 스키점프에서 불거진 이른바 ‘페니스 게이트’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 독일 매체 빌트는 일부 선수가 성기에 히알루론산을 주입해 신체 치수를 키운 뒤 3차원 신체 측정에서 더 큰 경기복을 배정받으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스키점프는 경기복 면적이 넓을수록 더 많은 바람을 받아 체공 시간과 비거리를 늘릴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는 주장이었다.
세계도핑방지기구는 조사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국제스키연맹은 경기력 향상을 위해 해당 시술을 했다는 정황이나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히알루론산도 금지 약물 목록에는 포함돼 있지 않아 실제 사용이 확인되더라도 도핑보다는 장비 규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체 일부를 인위적으로 부풀려 공기역학적 이점을 얻으려 했다는 의혹이라는 점에서 두 논란은 닮았다. 단 1초, 1m 차이로 승부가 갈리는 만큼 기술과 편법을 가르는 기준을 놓고 논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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