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는 휴대전화 삼매경” 17개월 아기, 동물원 늑대 울타리 들어갔다 물려…美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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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휴대전화 보는 새 금지구역 들어간 아기
늑대가 손 물어 경미한 부상
동물원 측 “공격이라기보다 탐색”
美 경찰, 부모 ‘아동 방임’ 혐의 기소

주아메리카 인스타그램 캡처
주아메리카 인스타그램 캡처


미국의 한 동물원에서 한살 아기가 늑대 우리에 손을 넣었다가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부모는 아이와 떨어진 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6일(현지시간) 미국 ABC뉴스와 CBS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주말 펜실베이니아주 허쉬파크 내 동물원 ‘주아메리카(ZooAmerica)’에서 17개월 된 남자 아기가 늑대 보호 구역에 접근했다가 부상을 입었다.

보도에 따르면 아이는 외부 울타리 아래 틈을 통해 안쪽으로 기어 들어간 뒤, 내부 금속 울타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었다. 이 과정에서 늑대 한 마리가 아이의 손을 입으로 물며 접촉했다. 주변에 있던 관람객들이 급히 아이를 끌어내 추가 피해를 막았다.

다행히 아이의 부상은 경미한 수준으로 전해졌다. 늑대 우리 내부까지 들어간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주아메리카 인스타그램 캡처
주아메리카 인스타그램 캡처


동물원 측은 “늑대의 행동은 공격이라기보다 자연스러운 탐색 반응”이라며 “동물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구역은 이중 울타리 구조로 설계돼 있으며, 관람객이 규정을 준수해야 안전이 확보된다”고 강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아이의 부모는 약 8m 떨어진 벤치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부부는 아이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늑대 우리에서 나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고개를 들었을 뿐이었다고 경찰은 현지 언론에 전했다.

경찰은 부상 당한 아이의 부모를 아동을 위험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번 사건을 두고 현지에서는 “기본적인 보호자 감독만 있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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