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날린 남편, 파산 고민…이혼하면 제 아파트는 어떡하죠”

김유민 기자
입력 2026 04 06 13:07
수정 2026 04 06 13:07
퇴직금과 가족 돈을 끌어모아 투자에 나섰다가 1억원을 잃은 남편과 이혼을 고민하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남편이 개인파산을 고려하는 상황에서, 아내는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까지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호소했다.
A씨는 “남편은 원래 주변 말에 쉽게 흔들리는 편이었다”며 “누가 투자로 돈을 벌었다고 하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뛰어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은 커가는데 저축은 뒷전이고 ‘인생은 한 방’만 외쳤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은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전해졌다.
A씨 가족의 재산은 결혼 당시 마련한 집 한 채가 전부다. 5년 전에는 프랜차이즈 치킨집 운영 실패로 대출까지 남아 있어, A씨는 현재 대형마트에서 일하며 생활비와 이자를 감당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남편이 자동 투자 프로그램을 내세운 사기에 빠지면서 불거졌다. 인공지능(AI)이 주식과 가상자산을 자동으로 거래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는 설명에 속아 투자에 나섰다는 것이다.
초기에는 소액 투자로 실제 수익금이 입금되자 신뢰를 갖게 됐고, 투자금을 늘리라는 권유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5000만원을 마련했다. 여기에 시어머니에게 5000만원을 추가로 빌려 총 1억원을 사기범 계좌로 송금했다.
A씨는 “이런 사람과 계속 살아갈 자신이 없다”며 “남편은 빚을 감당하지 못해 개인파산까지 생각하고 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상담을 요청했다. 특히 “남편이 파산하면 제 명의 아파트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고 우려했다.
임경미 변호사는 “배우자와 상의 없이 거액을 사용해 가정의 생계를 위협할 정도라면 부부 간 신뢰가 깨진 것으로 볼 수 있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투자 사기를 당했을 경우에는 즉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변호사는 “사기 사실을 인지하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금융감독원에 지급정지 신청을 해야 한다”며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90일 이내에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해야 지급정지 효력이 유지된다”고 말했다.
남편의 개인파산이 배우자 재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보호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동 재산이 있는 경우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파산을 앞두고 재산을 임의로 이전하면 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 변호사는 “적정 범위 내에서 이혼 및 재산분할이 이뤄진 경우라면 배우자에게 이전된 재산은 문제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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