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무단침입해 생방송 한 BJ 2명에 벌금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교도소에 무단 침입해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한 BJ(인터넷 방송 진행자)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이슬기 판사는 1일 교도소에 무단으로 침입해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공동주거침입 등)로 기소된 BJ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 원과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9일 오전 3시쯤 경북 청송에 있는 경북북부교도소로 찾아가 “출소자를 데리러 왔다”고 거짓말을 하며 교도소안으로 들어간 뒤 수십분 동안 교도소 내부를 촬영하고 실시간으로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국가중요시설인 교도소에 수익을 위해서 침입해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의성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