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레인지 켤 때마다 ‘암·천식’ 유발 물질 뿜는다고?”…美 뒤집은 ‘경고문’ 논란

김성은 기자
입력 2025 12 23 23:00
수정 2025 12 23 23:00
미국 콜로라도주가 가스레인지에 건강 경고 라벨을 붙이도록 하는 전국 최초 법안을 시행했지만, 가전제조업체들의 소송으로 법 시행이 무기한 중단되는 상황에 처했다. 법학 전문가는 업계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덴버대 법학대학원 앨런 K. 첸 석좌교수는 18일 비영리 학술 매체 더 컨버세이션 기고문을 통해 “가스업계가 상식적인 안전 규제를 무력화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콜로라도주는 지난 6월 가스레인지에 경고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담배 경고 라벨과 유사한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실내 공기질 문제를 알리고 콜로라도 공중보건환경부에서 건강 영향에 대한 정보를 얻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으로 이 법은 매장 내 가스레인지 전시 모델에 노란색 라벨을 붙이지 않으면 판매를 금지한다. 라벨에는 ‘실내 가스레인지 사용이 공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세요’라는 문구가 반드시 표기돼야 한다. 법은 지난 8월 6일 시행됐다.
하지만 가전제조업자협회는 콜로라도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덴버 연방법원 판사는 19일 이 법의 시행을 중단시키는 예비적 금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매장이나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가스레인지에 공기질 경고를 붙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美 가스업계, 헌법 악용해 라벨 거부”소송에서 가전업계는 이 법이 수정헌법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과학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내용을 강제로 게시하게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가전업계 로비 단체인 가전제조업자협회는 “콜로라도 법이 과학적으로 확실하지 않고 오히려 소비자를 오도하는 정보를 경고 라벨에 넣도록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첸 교수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주장만으로 법을 막을 수 있다면, 수많은 안전 관련 법률이 무너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가스레인지 사용이 인체 건강에 해롭다는 증거는 풍부하다는 설명이다. 여러 연구에서 메탄가스 연소가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 벤젠, 포름알데히드는 물론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를 배출해 천식 같은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키고 암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022년 미국의사협회는 가스레인지가 집안 공기를 오염시키고 어린이 천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다고 밝혔다. 같은 해 미국공중보건협회도 가스레인지에 경고 라벨을 붙여야 한다고 공식 권고했다.
보건 전문가들은 가스업계가 수십 년 전부터 이런 위험을 알고 있었지만 계속 숨겨왔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2023년 뉴욕타임스는 가스업계가 독성학자 줄리 굿맨에게 돈을 주고 “가스레인지는 위험하지 않다”고 말하게 했다고 폭로했다.
굿맨은 8년 전에도 담배회사를 위해 비슷한 증언을 한 바 있다. 당시 한 판사는 그의 증언이 “과학계의 일치된 의견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이 가장 큰 피해…알 권리 침해 우려”첸 교수는 만약 가전제조업자협회가 소송에서 이긴다면 큰 문제가 생긴다고 경고했다. 기업들이 돈을 주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연구를 만들거나, 전문가를 고용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아니라고 주장하기 쉬워진다는 것이다.
그는 “경고 라벨 법이 사라지면 결국 일반 소비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며 “제품을 사기 전에 사람들이 건강과 안전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기업 이익 때문에 경고 라벨 같은 규제가 무너지면,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조차 얻을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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