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연휴, 언제 또 올까…달력이 알려준 다음 ‘쉼표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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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즐기는 시민들  추석연휴 마지막날인 9일 경남 함양군 상림공원꽃단지에서 시민들이 꽃구경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함양군 제공.  2025.10.9/뉴스1
추석 연휴 즐기는 시민들
추석연휴 마지막날인 9일 경남 함양군 상림공원꽃단지에서 시민들이 꽃구경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함양군 제공. 2025.10.9/뉴스1


올해 추석 연휴는 개천절, 주말과 이어지면서 기본 7일, 금요일에 휴가 하루만 내면 10일을 쉴 수 있어 직장인들에게 ‘황금연휴’로 불렸다. 이런 긴 연휴는 언제 다시 올까.

향후 25년간 장기 연휴를 분석한 결과, 추석 연휴가 주말과 개천절(10월 3일) 또는 한글날(10월 9일)과 맞물리면서 5일 이상 쉴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찾아온다.

2028년·2031년, 기본 6일 연휴

가장 먼저 찾아오는 장기 연휴는 2028년이다. 추석 연휴(10월 2∼4일)가 토·일요일과 만나고 개천절과 겹치면서 대체공휴일이 하루 발생해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6일을 쉴 수 있다. 여기에 금요일(10월 6일) 하루 휴가를 내면 주말과 한글날이 이어져 최장 10일 연휴가 된다.

2031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진다. 추석 연휴(9월 30일∼10월 2일)와 개천절이 주말과 이어지면서 기본 6일을 쉴 수 있다. 월요일(9월 29일)에 휴가를 쓰면 최장 9일 연휴다.

2036년에는 대체공휴일 덕분에 장기 연휴가 가능하다. 추석 연휴(10월 3∼5일)가 금·토·일요일로 개천절과 주말이 겹치면서 대체공휴일이 이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연휴가 10월 3∼7일, 닷새로 늘어난다. 10월 8일에 휴가를 내면 한글날까지 이어져 최장 7일을 쉴 수 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일요일, 주중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이 발생한다. 이런 사유가 겹쳤을 때는 대체공휴일도 여러 날 생긴다.

2039년에도 추석 연휴(10월 1∼3일)가 일요일, 개천절과 겹치면서 대체공휴일이 이틀 발생해 연휴가 닷새로 늘어난다.

민족 대명절 추석에 여행객들로 붐비는 공항  민족 대명절 추석인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5.10.6 뉴스1
민족 대명절 추석에 여행객들로 붐비는 공항
민족 대명절 추석인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5.10.6 뉴스1


2044년 추석에는 최장 10일 연휴

2044년 추석 연휴(10월 4∼6일)는 앞부분이 주말, 개천절과 붙어 있어 기본 6일 연휴다. 한글날이 일요일이라 다음 날이 대체공휴일이 되면서 금요일(10월 7일)에 하루 휴가를 내면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쉴 수 있다.

2047년 추석 연휴(10월 3∼5일)는 개천절과 토요일이 겹치면서 대체공휴일(월요일)이 하루 발생해 기본 5일 연휴가 된다. 한글날(10월 9일)과 사이의 10월 8일 하루 휴가를 내면 최장 7일 쉴 수 있다.

2050년에는 추석 연휴(9월 29일∼10월 1일)가 주말과 개천절이 맞물리면서 연휴가 5일로 늘어난다.

2033년과 2041년에는 5월에 장기 연휴가 찾아온다. 2033년에는 어린이날(5월 5일), 부처님오신날(5월 6일), 주말이 연이어지면서 나흘 연속 쉴 수 있다. 2041년에는 어린이날이 일요일로 다음 날이 대체공휴일이고 그다음 날이 부처님오신날(5월 7일)이라 나흘 연휴가 된다.

이 밖에도 설 연휴나 추석 연휴가 화·수·목요일에 배치되면 기본 3일이지만 월요일이나 금요일에 휴가 하루만 내면 6일 연휴로 늘어난다. 2027년 추석 연휴, 2032년 설 연휴, 2034년 추석 연휴 등이 이런 경우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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