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주차장을 ‘모텔처럼’…애정행각 뒤 쓰레기까지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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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제보화면 캡처
JTBC ‘사건반장’ 제보화면 캡처


제주도의 한 가정집 주차장에서 남녀가 애정행각을 벌이고 쓰레기까지 버리고 떠났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1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주도에 거주하는 제보자 A씨는 지난 10일 집 주차장에 렌터카 한 대가 무단으로 들어왔다가 나간 것을 확인했다.

A씨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낮 12시쯤 남녀가 탄 차량이 주차장으로 들어왔다. 이들은 앞좌석에서 내려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겼고, 약 20분 뒤 다시 차량에서 내려 앞좌석으로 돌아갔다.

당시 여성은 말려 올라간 치마를 내리며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이 포착됐다. A씨는 이들이 차량 내부에서 애정행각을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문제는 이후였다. 남녀가 머물렀던 자리에는 방송에서 공개하기 어려운 종류의 쓰레기까지 버려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무리 급해도 이건 정말 아니다”라며 “경찰에 신고하고 싶지만 차량 번호판이 제대로 식별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현행법상 사유지에 무단으로 차량을 들여보내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처분이 가능하다. 다만 차량 내부에서의 행위가 외부에서 명확히 식별되지 않을 경우 공연음란죄 적용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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