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창고 화재’ 토치 작업자는 불법체류 중국인… “도주 우려” 구속영장 신청

이정수 기자
입력 2026 04 14 09:31
수정 2026 04 14 09:31
소방대원 2명이 순직한 전남 완도 냉동창고 화재와 관련해 페인트 제거 작업 과정에서 화기를 사용해 불을 낸 혐의(업무상실화)를 받는 30대 작업자가 구속 심사를 받게 됐다.
완도경찰서는 14일 중국 국적 A씨가 불법체류자 신분인 점을 고려해 도주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바닥 페인트(에폭시)를 제거하기 위해 토치를 사용하다가 과실로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화기 작업 안전 수칙인 2인 1조를 지키지 않은 채 홀로 토치를 사용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작업을 지시한 시공업체 대표 60대 B씨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B씨는 A씨에게 작업을 지시한 뒤 자리를 비운 것으로 전해졌다.
뒤늦게 화재를 인지한 B씨는 자체 진화를 시도했으나 여의치 않자 소방당국에 신고했고, 이후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린다.
한편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고립돼 숨진 고(故) 박승원 소방경과 노태영 소방교의 합동영결식은 이날 오전 9시 완도군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엄수됐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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