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용돈은 30만원인데…카드값 700만원 쓰는 전업주부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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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나 벌어” 막말에 가족 비하까지
반복된 모욕 입증되면 이혼 사유 가능

이혼, 생활비, 부부갈등 등 AI 생성 이미지.
이혼, 생활비, 부부갈등 등 AI 생성 이미지.


전업주부 아내의 과도한 소비와 반복된 막말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40대 자영업자의 사연이 공개됐다.

변호사는 과도한 소비 자체보다 배우자에 대한 모욕과 가족 비하 등이 반복됐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업주부 아내와 네 자녀를 둔 40대 자영업자 A씨의 사연은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를 통해 소개됐다.

A씨는 연 매출 2~3억원 규모의 자영업을 운영하면서도 자녀들의 등·하원과 학원 픽업 등 육아 대부분을 맡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전업주부인 아내는 막내의 등·하원만 담당한 채 운동을 하거나 주 2~3회 지인들과 점심 모임을 갖는 등 비교적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출 상환과 임대료, 자녀 교육비 등을 제하면 생활에 여유가 거의 없다며 “담뱃값을 포함한 제 용돈은 한 달 20만~30만원 정도인데 아내 카드값은 매달 700만원에 달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대부분 지인들과의 식사, 운동복, 인테리어 소품 구입 등에 쓴다”며 “외제차를 사거나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자고 압박했고, 새벽 3시에는 680만원짜리 안마기를 결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호소했다. A씨는 “10년 전 친구들과 노래방에 갔던 일을 아직도 들먹이며 ‘똑바로 하라’고 하고, 돌아가신 아버지와 형 이야기까지 꺼내 공격했다”며 “결혼 후에는 형제들과의 연락도 어려워졌고 인간관계도 거의 끊겼다”고 밝혔다.

결국 A씨가 이혼 의사를 밝히자 아내는 “내가 왜 이혼하냐. 계속 그렇게 힘들게 살아라. 돈이나 벌어서 애들 키워라. 나는 절대 이혼 안 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에 양나래 변호사는 “과도한 소비뿐 아니라 배우자를 반복적으로 모욕하거나 가족을 비하하는 언행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도한 소비만으로 곧바로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랫동안 참고 지낸 경우 정작 증거를 남기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고 증거도 부족하면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자메시지, 녹취, 카드 사용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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