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영사관 “유승준, 국가 기망” vs 유승준 측 “입국 금지 사유 없다”

김민지 기자
입력 2026 07 03 14:25
수정 2026 07 03 14:57
‘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9·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 항소심 결론이 오는 9월 4일 나온다. 유씨는 재외동포 자격의 비자를 요구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2부(고법판사 김봉원 이영창 최봉희)는 이날 오전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2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총영사 측은 유씨가 승소한 1심 판결을 두고 “법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지나치게 온정적인 판단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영사관 측은 “유승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여럿 마련됐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유승준 방지법이라고 부르기까지 하고 있다”며 “유승준은 사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떤 병역 기피의 아이콘 같은 존재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유씨가 신청한 비자가 재외동포(F-4) 비자인 점을 들어 “외국인인 유씨를 사회구성원으로 편입해 주는 사실상의 효과가 발생한다”며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버린 유씨에게 국가가 이런 효과를 누리게 하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승준은 병역을 기피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저버렸던 사람이고, 그 과정에서 국가기관을 대놓고 기망해서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던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영사관 측은 “유씨에게 사증(비자)이 발급되면 국가기관을 기망해 미국 시민권만 받으면 병역이 면제되고, 국민과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헌법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며 “원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국민에게 잘못된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씨 측은 영사관이 10년째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유씨 측은 “10년째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국민 정서상 들여보낼 수 없다’는 말을 뒤집어 말하면 간접강제 법치주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입국 금지 사유가 없다고 명문 규정에 명확하게 나와 있다”며 영사관 측이 계속 법 규정이 아닌 ‘정서’만 언급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9월 4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한편 1997년 가수로 데뷔해 대중의 사랑을 한몸에 받은 유씨는 방송에서 군 입대를 약속했지만,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의무를 면했다.
대중의 비난이 쏟아졌고,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입국을 금지당한 유씨는 2015년 8월 만 38세가 되자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옛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같은 해 9월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제기했다.
유씨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마찬가지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2024년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그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지난해 8월 세 번째 소송의 1심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다시 한번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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